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부실한 용역 계약 관리로 지불한 약 7억원을 되찾기 위해 소송에 나섰지만, 길어지는 법적 공방 속에 3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9년 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먼저, 게임위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6억6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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