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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