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0만원 배상’ 이달 말 결론…“거부 땐 피해자 소송 문턱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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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0만원 배상’ 이달 말 결론…“거부 땐 피해자 소송 문턱 낮출 것”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가운데, 쿠팡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측은 민사소송 소장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에 참여한 50명의 신청인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해당 소장을 참고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소송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소송지원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해 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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