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일선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현실에 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교육적 개입이 범죄로 인정된다면, 어느 교사가 위험 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겠나"라며 "항소심에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취급되는 현재 제도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현행 신고 체계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한 생활 지도와 안전 조치마저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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