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을 선고받은 '박사방' 주범 조주빈(30)이 형량을 깎아보려 헌법재판소 문까지 두드렸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헌재는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미 결론이 나 확정된 과거 재판의 형량을 새로운 재판에서 합산해 따지는 것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뒤흔드는 일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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