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이의신청 이유서에는 “대부업으로 인식될 정도의 영업 활동이 없었다”는 경찰의 판단이 왕씨와 관련된 다른 금전 대여 사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D씨 관련 고소장에는 2025년 8월12일 R사를 상대로 1억원을 빌려주고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총 750만684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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