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이행과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강 간호사는 지난해 3월 병원을 퇴사하면서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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