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일 결근인데 승진? 서울公의 변 "소송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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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일 결근인데 승진? 서울公의 변 "소송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드러난 노조 간부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노조 간부였던 유모씨를 4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유씨는 2026년 1월 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속승진을 시키지 않았다”며 “이번 승진은 유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근속승진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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