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반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는 10만원 이하 100%, 10~20만원 44%, 20~2000만원 16.5%의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하지만 기타 비수도권·우대지역의 경우 10~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가 55%로 확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105억9074만원·10만5205건으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전체 기부금액의 8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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