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제도가 달라진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가치에 맞는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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