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전통시장 냉난방시설 설치 국가 의무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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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전통시장 냉난방시설 설치 국가 의무화법' 대표 발의

이성희 기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전통시장 내 냉난방시설 설치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내 냉방과 난방 시설을 '기후재난 대응시설'로 정의하고 해당 시설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이나 영세상가구역 등을 위한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에 기후재난 대응시설을 포함해 일정 기준에 충족하면 기후재난 대응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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