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범죄수익금 세탁 등 마약 거래에 가담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20대)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범죄수익 세탁 담당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대금을 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상선에 전달하고, 운반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선을 검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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