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디클로로메탄'으로 인한 급성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취급사업장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급성중독 사례를 보면 지난해 페인트가 묻은 제품을 디클로로메탄 세척조에서 꺼낸 뒤 에어건으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또 취급 중 국소배기장치를 정상 가동하고, 방수 작업 등 밀폐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에서 작업 시 급기팬과 배기팬을 활용해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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