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한 농가와 농업법인은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화순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배정 인원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따라서 2027년 고용을 원하는 농가와 농업법인은 이번 신청 기간에 참여 의사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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