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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