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 멈춰도 일당 지급…서울 ‘건설 안심수당’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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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일 멈춰도 일당 지급…서울 ‘건설 안심수당’ 문턱 낮춘다

서울 지역 공공공사장에서 폭염이나 강우 등 극한기후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이 전면 개편된다.

안심수당은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간당 2만 2500원, 일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잠재적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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