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 자연공원서 옥외 영업·무허가 공작물 등 불법행위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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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자연공원서 옥외 영업·무허가 공작물 등 불법행위 18건 적발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경기도립 자연공원 일대에서 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등 불법 영업을 벌인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업체 A는 영업장 변경 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 부지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해왔으며,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자사 영업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원 내 불법 행위는 경기도 콜센터나 특사경 누리집을 통해 도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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