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높이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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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높이 작업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100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 이른바 ‘스카이차’를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건설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총중량 40톤(t)을 넘는 대형 장비는 자동차와 건설기계 어느 쪽으로도 등록하기 어려웠지만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현장 도입이 가능해진다.

대형 고소작업차(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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