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보안검사를 받던 A씨는 상관인 B하사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A씨는 B 하사를 성희롱과 명예훼손, 직권남용,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성군기 위반으로 먼저 신고되어 분리 조치가 된 상태에서는 그 절차가 앞서 진행된다”며 “맞고소를 먼저 앞세우면 보복 대응으로 읽힐 수 있고, 무고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오히려 방어에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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