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또한 특정 종교관의 실현을 위해 동성애를 지지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더라도, 졸업 예정인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 지지를 징계하는 총신대 규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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