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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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모임 가입했다고 무기정학 내린 총신대…2심도 "징계 무효" 판결

성소수자 인권 모임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 예정인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총신대가 2심에서도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

또한 특정 종교관의 실현을 위해 동성애를 지지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더라도, 졸업 예정인 학생에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동성애 지지를 징계하는 총신대 규정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무기정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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