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수급자 급증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찔끔찔끔 기준을 완화하는 데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기준에 가로 막혀 수급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대거 수급자가 되리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비수급 빈곤층을 면담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신청할 생각을 못하거나(진입 단계), 낙인 효과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거나(선택 단계),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같은 증빙 서류 제출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신청 단계), 소득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결정 단계) 비수급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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