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판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제주지법 전 판사에 대한 수사가 1년 3개월만에 시작되면서 '늑장수사'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결심공판을 마치고 바로 판결을 하는 '즉일선고'의 경우 재판부가 최종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고발 이후 한차례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1년 3개월이 지나고서야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며 "A판사는 법복을 벗고 대형로펌의 변호사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