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21)씨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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