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드리드발 비행기서 승무원 치마 밑 찰칵⋯3시간 동안 들이민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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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드리드발 비행기서 승무원 치마 밑 찰칵⋯3시간 동안 들이민 스마트폰

마드리드발 인천행 여객기, 그 안에서 벌어진 3시간의 범행 .

피고인 A씨는 기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

지난 6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임락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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