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에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거액의 위약금과 함께 앞으로 방송 활동을 하지 말라는 조건을 제시받았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도 "미팅 당일 제출받은 계약서와 해지합의서에 절대 즉시 서명하지 마시고, '변호사 검토 후 진행하겠다'며 서류 수령만 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향후 방송 활동 금지' 조건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무효가 될 여지도 있다"면서도 "합의의 일환으로 제한적으로 설정된다면 유효할 수 있어, 활동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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