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폐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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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 폐지 적법"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는 장기요양급여의 기준과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을 정할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만큼, 기존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도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가 앞으로도 이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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