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 폐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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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 폐지 적법"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는 중단한 데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했다.

나아가 인력 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수가 역시 인상된 만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사익 침해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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