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의원들 법안 발의…여성단체 "생식권 제한하는 감정적 압박"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칠레에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에 앞서 태아의 심장박동을 듣도록 하는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법안은 칠레 보건법 제119조를 개정해 임신 중단에 앞서 의료진이 배아나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지를 알리고, 여성이 심장박동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칠레에서는 2017년부터 임신 중단 허용 사유를 산모의 생명 위험, 태아의 치명적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3가지 경우로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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