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육아를 돕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주택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상 실거주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육아나 돌봄을 이유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면 실제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면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한 뒤 가족 돌봄을 이유로 실거주 요건을 피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정부가 경계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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