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동·의성군 호우피해 주민에 납세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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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동·의성군 호우피해 주민에 납세기한 연장

지난달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의성군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에 나섰다.

국세청은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안동시 남선·일직·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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