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7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충남교사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 관계자 15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정책간담회를 열고 9월 1일 공식 출범하는 교권보호관의 역할과 교권보호 통합지원체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권보호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지원과 현장조사, 심리 회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면서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단위로 운영되면서 도교육청이 사건 초기 대응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교권보호관이 교권 침해 발생 시 직접 학교를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즉시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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