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대책과 관련 노동부는 "우즈벡 대사관 및 대외노동청 한국 주재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난 6일 노동부 기획조정실장 - 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 차관 면담 시에도 해당 사안의 부당함을 엄중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2025년경부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며, 자국 노동부 산하 대외노동청 요구에 따라 한국 고용주와 이민청의 서면 동의 없이 이직하면 위약금 2000달러를 매달 납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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