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울렛 내 매장 10곳 가운데 6곳이 냉방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따르면 정부가 상점 등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 사용 제한'을 공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개문 냉방에 '캠페인' 정도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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