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한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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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장려금 부당 수취한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6억원 부과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는 등 부당 수취를 반복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입점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187개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60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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