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차량 판매가격에 포함시키는 '총액 표시제'를 도입한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 플랫폼 등에 차량을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매도비, 알선수수료, 성능보증보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를 판매가 총액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과거 중고차 판매업자로 활동한 A씨는 "5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 뒤 10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내던 방식에서 애초부터 600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뿐"이라며 "판매자가 수수료를 차량 판매가격에 붙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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