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유도"…한달간 신종피싱 의심계좌 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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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칭 대리구매 유도"…한달간 신종피싱 의심계좌 5천건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이후 약 한 달 만에 계좌 임시조치가 약 5천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임시거래정지 조치하기 전 거래를 일시 정지한 경우다.

이중 3천750건을 금융회사가 임시거래정지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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