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중국 경쟁 업체 입사를 위해 SK하이닉스의 핵심 공정 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SK하이닉스 중국 상해사무소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중국 경쟁 업체 제출용 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IS(CMOS 이미지 센서) 공정 기술 등 영업비밀 자료 170개(총 5천900장 분량)를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유출된 기술 중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국가지정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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