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종료 기한이 없어지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어업인과 어업법인 대상 세제 혜택의 종료기간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부터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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