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3년 연장…농업인 부담 완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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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3년 연장…농업인 부담 완화 차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 제도로 전환되고 농업용 면세유 지원 기한도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농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다.

우선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 법인 법인세 감면과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일몰 기한이 없는 '상시 과세특례'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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