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 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이 기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재상고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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