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혐오 표현을 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에게도 혐오 표현을 징계 사유로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혐오 표현의 기준은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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