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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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규 수준에 머물던 경찰 및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수사심의 신청 기각 및 반려' 등 독소 조항을 삭제하여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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