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 조사 후 작성한 내부 심사의견서를 신고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A씨는 해당 공익신고의 심사 결과보고서(심사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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