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정확히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운전을 멈춘 지 26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정확히 걸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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