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딱 0.03% 걸렸는데 ‘무죄’…법원이 수치 인정 안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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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딱 0.03% 걸렸는데 ‘무죄’…법원이 수치 인정 안 한 이유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와 정확히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운전을 멈춘 지 26분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에 정확히 걸쳐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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