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뭉치면 협상 의무…프랜차이즈 본사 ‘긴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점주 뭉치면 협상 의무…프랜차이즈 본사 ‘긴장’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같은 상호를 쓰는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을 모아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면, 본사를 상대로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공식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등록된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 브랜드에 여러 등록단체가 있으면 본사는 다른 등록단체에도 협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한 단체의 가입률이 30% 미만이면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의 의견도 별도로 들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