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7일 오이도항 일원에서 인천해양경찰서와 어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 승선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연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으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되고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벨트형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리고 실제 해상에서의 작동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연은 오이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이용해 실제 입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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