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정확히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측정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 측정은 운전을 멈추고 26분 뒤인 낮 12시 46분에 이뤄졌다.
A씨 진술대로 소주 3잔을 마셨다고 가정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할 경우 운전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27%로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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