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취업과 자영업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씨는 "2017년부터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았고 2022년 무죄를 받기까지 약 6년 동안 제대로 취업하지 못했다"며 "대체복무 거부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해고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이후에도 인권의 영역은 변화·발전하고 있다"며 "현행 대체복무도 그 형태와 방식이 일률적이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의 기준으로만 병역 거부자를 제재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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