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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