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각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지방공무원은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혐오 표현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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